AFMS DESCRIPTIONS
집합건물AFMS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관리시스템이란?

시설물 관리시스템 이란?

건축물 생애이력 등록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한 이력정보를 입력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 연동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등록,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배경 및 목적
§건축물관리법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관리자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검·보수·보강 등의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관리자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검·보수·보강 등의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기존 집합건물의 비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인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함
- 왼_따옴표
- 따라서 자동연동서비스를 통한 업무 간소화는 물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등록시스템’을 제안합니다. - 오른_따옴표
시스템 소개
